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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대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확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20 14:00
수정2026.10.21 07:38

[아리셀 박순관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2심에서 받은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이 받은 1심 형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2심 역시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박 총괄본부장에게 공장 각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비상구 유지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지 않아도, 일반적 예견 가능성 등을 기초로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매개로 하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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