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경미한 위반 과태료 낮춘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20 13:54
수정2026.10.20 13:57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에서 1차 위반 기준 3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할 때 기존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대출 금액, 준주택의 임차인 현황에 더해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임대 조건을 공고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시·도에서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일부 완화됩니다.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1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은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3차 위반 과태료는 현행과 같은 1천만원을 유지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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