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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 절반으로…신생아 특례 금리도 연장

SBS Biz 정보윤
입력2026.10.20 11:19
수정2026.10.20 11:45

[앵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초과로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높아지는 등 혼인신고로 정책대출에 불이익이 생기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대폭 손질됐습니다.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내놓은 내용이 이번주부터 현장에 실제 적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기자]



네, 이번 주부터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을 신청할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가구 소득 기준은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으로, 부부 중 한 명만 이 기준을 넘기지 않으면 대출이 허용됩니다.

결혼 전에는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충족했지만 결혼 후 부부 합산하면서 제외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요.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대출의 금리 부담도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현재는 대출을 받은 뒤 인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연 0.3%p의 가산금리가 부과되지만, 이번주부터는 이를 0.15%p로 절반 낮춥니다.

[앵커]

신생아특례를 통한 대출도 혜택이 더 커진다고요?

[기자]

네, 신생아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 이용 가구가 셋째 이상을 낳을 경우 우대금리가 연 0.3%p에서 0.4%p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녀 1명당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됐지만, 셋째부터는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즉, 4자녀일 경우 우대금리가 총 0.4%p 적용됐지만 이번주부터는 0.6%p로 커지는 것입니다.

또,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생아특례 금리우대 적용 기간이 1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약정서 등을 개정해 이번주 신규접수분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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