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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394만세대 '날벼락'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20 11:17
수정2026.10.20 11:42

[앵커]

앞으로 일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늘어나도 별다른 정산 절차가 없어 제대로 보험료를 걷기 어려웠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앞으로 지역가입자들의 소득도 제때 정산이 된다고요?

[기자]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정산 절차를 거치는데요.

반면 지역가입자는 정기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에 따라 제대로 보험료를 걷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 사람은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덜 내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보험료를 불필요하게 더 냈던 것인데요.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자, 지역가입자도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소득 자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직권 정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소득정산 제도가 확대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가입자들도 생기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약 43%에 달하는 394만세대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는 약 3조3000억원으로 수준인데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 받게 되는 대상은 232만세대로, 규모는 약 1조8000억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새 제도가 도입되면 대략 1조5000억원의 보험료 순수입이 증대되는 것인데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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