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산불 진화 드론·고속도로 신호수 로봇…모빌리티 13건 규제특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20 11:15
수정2026.10.20 11:18
[드론으로 산불진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하고,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주행 신호수 로봇을 투입하는 기술이 실증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국민 생활 편의와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상용화하기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간 실증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례 가운데 눈에 띄는 분야는 야간 산불 진화입니다. 그동안 산불 진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헬기는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운항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역시 물체 투하와 야간 비행, 비가시권 비행, 군집 운용 등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례로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드론의 실증이 가능해졌습니다. 헬기 접근이 어려운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해 불길 확산을 막고 기존 헬기 중심의 진화 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투입됩니다. 기존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전 안전순찰 인력이 직접 차로에 들어가 수신호를 하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동형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특례를 부여해 향후 상용화 시 작업자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안전과 친환경 분야에서도 실증이 추진됩니다. 화물차 추돌사고 때 승용차가 차량 하부로 밀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가 대상입니다.
생활 밀착형 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학생 통학과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나 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을 빌려주는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이 실증에 들어갑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 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며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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