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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뱅 前 직원, 고객 정보 유출해 면직…코인 뒷돈 의혹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20 11:08
수정2026.10.20 16:45


금융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은행의 내부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보 유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카카오뱅크 직원 A씨의 고객 출금거래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외부에 고객의 출금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건당 1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테더를 받았다는 준법 제보가 카뱅에 접수되면서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제보는 통장 협박 범죄자가 특정 고객의 계좌번호 3건에 관한 출금거래 기록을 조회 요청했으며, 직원이 가상자산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통장 협박의 경우 계좌에 1원 이상의 소액을 입금하고 범죄자금 연루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를 신청 후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의 일종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총 7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업무 목적 외로 무단 조회한 것으로 카뱅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금융거래정보 무단 제공은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 사항입니다.



카뱅은 사고 보름이 지난 6월 29일에야 제보를 통해 인지한 후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 날 금감원에 보고했습니다. 이후 직원은 7월 말 면직됐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 고발돼 구속 상태이며, 가상자산 수수 여부 등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정보 업무 목적 외 조회 금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원들의 고객 정보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은행의 이상 조회 탐지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라 외부의 제보를 통해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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