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공공임대·분양 2천150가구 공급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20 11:07
수정2026.10.20 11:16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2천15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합니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과 이주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4만7,573.9㎡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1천가구와 분양주택 1천150가구 등 총 2천150가구가 공급됩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서울역과 인접하고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 핵심 입지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밀 복합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쪽방 거주민에게는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 시설을 세대별로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공사 기간에는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이주부터 재정착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지난달 4일에는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결합한다는 취지입니다.
현물보상 분양권을 1개만 보유한 1세대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은 비과세하고, 12억원 초과분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물보상 지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 차례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현물보상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고 기존 주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서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다음 달 도입할 예정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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