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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광역특구법' 발의…'주 52시간 특례' 포함·미포함안 제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20 10:41
수정2026.10.20 10:45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메가특구 지원 내용이 담긴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와 관련해선 특례가 포함된 법안과 포함되지 않은 법안 두 가지가 제출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며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엔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명칭을 '메가특구특별법'으로 검토해왔지만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특례와 관련해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만큼,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경영계와 노동계에 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지난달부터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비롯한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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