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방치된 상가임대차법 환산보증금…소상공인 보호 못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20 07:41
수정2026.10.20 07:43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을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이 8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100개월 치 월세를 더한 값으로,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일 때에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7년 넘게 별다른 수정 없이 방치됐다는 점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 상가임대차법상 환산보증금은 서울 9억원,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 6억9천만원, 대구 등 광역시 5억4천만원, 기타 3억7천만원 등입니다.
현행 기준은 지난 2019년 4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탓에 상승한 물가·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역별 평균 환산보증금은 명동 13억5천968만원,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12억2천540만원, 신사동 가로수길 10억2천561만원으로 기준액인 9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서초구·송파구·마포구의 1층 상가 중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초과한 비율은 강남역 89.2%, 홍대입구역 81.7% 등 평균 73.4%에 달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8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별 주요 상권의 실제 보호 실태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임대차 현실에 맞게 환산보증금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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