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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권사 주식매매규정 위반자 셋 중 1명은 제재 전 퇴직

SBS Biz 오수영
입력2026.10.20 06:15
수정2026.10.20 06:17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

근 5년여간 임직원 주식투자 매매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명 중 1명 꼴로 퇴직해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는 등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임직원 주식투자 매매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총 97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거래금액(최대 투자 원금)은 총 88억5360만원이었습니다.

연도별(제재조치일 기준)로는 ▲2021년 11명(8억2700만원) ▲2022년 33명(37억3600만원) ▲2023년 34명(31억800만원) ▲2024년 9명(2억6680만원) ▲2025년 8명(7억4200만원) ▲2026년 8월까지 2명(1억7380만원)입니다.



금액과 인원은 지난 2022년, 2023년 대규모 위반 이후 줄었으나 사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수준은 법정 상한에 못 미쳤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과태료 중간값은 약 450만원이었고, 최고액도 2500만원에 그쳤습니다.

제재 대상자 97명 중 퇴직자는 30명(30.9%)입니다.

이들은 징계 대신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았으며, 28명은 과태료도 함께 부과됐습니다.

면직 또는 정직(상당 포함) 조치를 받은 19명 중에서도 12명이 퇴직자였습니다.

재직자 67명 중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며, 40명(60%)은 견책 이하의 경징계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

올해 KB증권에서는 임직원 1명이 1억4800만원을 거래해 감봉 3월과 과태료 18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임직원 1명이 2580만원을 거래했으나 이미 퇴직해 과태료 없이 견책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만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메리츠증권에서도 임직원 5명이 4억9천만원을 매매해 제재받았는데, 조치 당시 모두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규정은 고객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신뢰를 가장 중시해야 할 증권사 임직원들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위반행위를 제때 적발하지도 못해 제재 대상자 상당수가 이미 퇴직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퇴직으로 징계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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