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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검찰, 전자문서 조작 처벌 안 해"…임차권등기 조작 무혐의 비판 [2026 국감]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19 17:25
수정2026.10.19 19:27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 관련 전자기록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자소송 시대에 과거 종이문서 중심의 법리를 적용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적극적인 법리 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과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전자기록 문서를 조작했는데 처벌을 못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SBS Biz는 임대인 측 법무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 관련 전자기록을 조작해 등기를 말소했지만, 검찰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재기수사명령에도 올해 3월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검찰이 사문서위조뿐 아니라 사전자기록위작 등 다른 혐의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20년 전 대법원 판례는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것 아니냐"며 "전자기록상 문서를 조작하더라도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전자기록과 전자소송, 전자계약의 시대"라며 "20년 전 종이문서 시대의 대법원 판례를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돼 권리가 침해됐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전자소송 시대에 맞는 법리를 설명했어야 한다"며 "법 조항을 고치든지, 법리를 개발하든지 해서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두 공소청장 직무대리는 해당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불기소 판단의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자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가 현실에 맞게 마련돼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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