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납 조작 의혹 DN오토모티브, 산안법 처벌 한계"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19 15:58
수정2026.10.19 15:59
고용노동부가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늘(19일)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는 대단히 왜곡된 기업의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사업장의 보건 관리 중심이 돼 온 제도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인데,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보고 엄중 대처를 강조했다"며 "제도의 취지를 몰각했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킬레이션'(납 배출 주사)을 통해 노동자들의 납 노출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이런 기업에 공모하는 기관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보겠다"며 "DN오토모티브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킬레이션 자체를 산안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킬레이션 주사를 통해 사전에 혈액 노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 산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킬레이션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N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의 체내 납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고자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부당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총 68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를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천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DN오토모티브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납 취급 사업장 150곳에 대해서도 감독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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