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천m 상공서 항공기 문 열려던 30대 집유
SBS Biz 송태희
입력2026.10.19 15:03
수정2026.10.19 18:22
[촬영 윤관식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께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3만7천피트(약 1만1천m) 상공을 지날 당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 씨는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태 개폐 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렸으나 실제 문은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실질적인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한 차례 레버를 들어 올렸을 뿐 지속해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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