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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수원, 원전 설비 무단 교체 되풀이…누적 과징금 338억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19 14:07
수정2026.10.19 15:00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 관련 법령 위반을 반복해 2021년 이후 부과받은 과징금이 338억 원을 넘었습니다. 허가 없는 설비 교체·시공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4건, 약 338억 5천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45건(약 4억 3천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거액의 과징금 처분은 대부분 원자력안전법상 필수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를 무시해 발생했습니다. 2023년에는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예방정비 중 발생한 용접 오류(18억 원)와 새울3·4호기 건설변경허가를 받기 전 일부 기자재를 먼저 시공한 행위(36억 원) 등으로 총 5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2024년에는 고리3호기를 비롯한 16개 호기에서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무단 설치·교체하는 등 24건의 무더기 위반이 적발돼 약 18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제재에도 불구하고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역시 한빛5호기 배수밸브를 허가 절차 없이 타사 제품으로 교체·사용하고, 새울1호기 등 6개 호기에 기술기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앵커를 설치하는 등 또다시 변경허가 절차 및 안전조치를 위반해 약 104억 5천300만 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됐습니다. 한빛6호기의 방사성물질 배출 연속감시 미수행과 월성2호기의 비계획 배출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일상적인 안전 관리와 보안 의무 위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과된 과태료 45건 중 '방사능방재법'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도 8건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타인 출입증 사용 및 미승인 동승자 출입 등 출입통제 위반 ▲비안전등급설비 설계변경 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미개정에 따른 현장-보고서 불일치 ▲물리적방호 기록·비치 부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실도 적발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점검 결과, 전 원전에 걸쳐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75건(물품 5천412개)에 달했습니다. 재확인 결과 방사능 농도는 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됐으나, 필수 승인·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폐기물을 처리해 지난해 1억 4천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전 운영의 기본인 설비 변경 관리부터 방사성물질 배출 감시, 출입 통제까지 전 분야에서 허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원전 운영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이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이라면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개별 위반을 땜질식으로 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 점검에서 법 위반을 걸러내지 못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전사적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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