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체 아닌데 바가지 요금까지?…미신고업체 중개 차단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19 11:25
수정2026.10.19 12:00
다음달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됩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내일(20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는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없었다"면서 "다음달 12일부터는 숙박상품 중개 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상품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상품을 중개한 경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 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는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감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앞서 복지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숙박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을 지키지 않은 숙박업체의 경우 1회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최민식 시니어인턴 현실로…내년 8만명 뽑는다
- 2.허리띠 조이는 삼성가전‥"사다리차 비용 내세요"
- 3.'차 막혀? 하늘로 점프하면 끝?'…테슬라 미쳤다 '경악'
- 4.'10만원까지 빠져라'…삼전 직원 익명글에 주주들 뿔났다
- 5.미래에셋 반대매매 변제 가능시간 20분 늘린다
- 6.장원영 광고 키링 여기선 2천원?…다이소 또 난리 뭐길래
- 7.속타는 영끌족…주담대 변동금리 6%대로 뛰었다
- 8.삼성전자 나비효과에 집값 '들썩'…분당·산본 뛴다
- 9.'첫 국민연금'도 부모 찬스?…강남 부모들 먼저 움직였다
- 10.'캐릭터 인형 사러 밤샘 오픈런까지'…치이카와가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