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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 아닌데 바가지 요금까지?…미신고업체 중개 차단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19 11:25
수정2026.10.19 12:00


다음달 12일부터 미신고 숙박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됩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는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을 중개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내일(20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는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가 없었다"면서 "다음달 12일부터는 숙박상품 중개 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상품을 중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상품을 중개한 경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숙박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상품을 직접 등록받아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여행사(OTA) 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여행사나 상품공급업체로부터 숙박상품을 공급받아 자사 화면에 연계·노출하는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감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들도 숙박시설의 영업정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숙박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앞서 복지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숙박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을 지키지 않은 숙박업체의 경우 1회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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