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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보상 이의신청 오는 23일까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19 11:05
수정2026.10.19 12:00


질벙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마감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건강상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확대된 보상기준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신청기한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특례 이의신청)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았고, 이에 불복해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은 피접종자 또는 유족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천792건 중 지난 11일까지 2천265건(3%)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며 "기한 경과로 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은 구비 서류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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