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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까지만 근속 인정'…법 개정에도 규정 미정비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19 07:33
수정2026.10.19 07:36

[사진=연합뉴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NST를 통해 제출받은 23개 출연연 인사규정·취업규칙·퇴직금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일부 규정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을 1년까지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지만 내부 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KIST는 2014년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면서 다음 해 퇴직금 지급규정에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넣었습니다.

같은 3년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여성은 퇴직금 산정 시 3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은 1년만 인정해 2년만큼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11년간 이어진 것입니다.



지질연은 경력평점요령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 기간을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2년, 셋째 자녀 3년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첫째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1년 6개월을 육아휴직하면 경력 6개월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에기연도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최초 1년만 근속기간에 산입했고, 원자력연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자녀당 최초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해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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