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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보다 더 악랄한 통장 인질극 아시나요?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19 06:16
수정2026.10.19 07:14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날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2026.10.5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묶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계좌가 올해 상반기에만 6500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14만2512건입니다.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건수는 2만3698건입니다.

2023년 5938건에서 2024년 4248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699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만 6515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의 93.1%에 달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통장묶기 사기로 금융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난 5월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이전까지는 별도의 업무처리 기한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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