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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낸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18 13:28
수정2026.10.18 13:33

[비정규직 (CG) (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 등과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업무를 수행하면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일을 했다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중 하나입니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와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간 임금 차별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문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부는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금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와 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상세한 임금분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 자료를 활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원칙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한국의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연공급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공급제는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근속연수 등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직무급제가 거론됩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난도 등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조보다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시행하는 데 걸림돌로 꼽힙니다.

산업별 노조 체계에서는 유사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지만,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는 같은 업종이더라도 기업마다 임금체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기업 단위를 넘어 업종별 교섭을 진행하는 '초기업 교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전환이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노동자마다 능력과 성과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법제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달 1일부터 정년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 지침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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