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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지역 제한'…약 처방은 최대 7일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18 13:16
수정2026.10.18 13:18

[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으려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대면진료 초진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대상 환자와 실시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일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자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주소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와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장치도 담겼습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6개월을 기준으로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정했습니다. 야간과 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의료인이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진료는 원칙적으로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지만, 시각 정보가 필수적이지 않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음성 시스템을 통한 진료도 허용됩니다.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은 환자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에 있는 약국에서 배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처방만을 전담하는 약국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의 신고와 인증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체는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중개업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복지부는 이 기간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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