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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6481건…처분은 고작 3%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18 10:25
수정2026.10.18 10:29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 (사진=연합)]

최근 5년여간 서울에서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6천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신고는 100건 중 3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총 6천481건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204건으로 전체의 3.1%에 그쳤습니다.

처분 유형별로는 경고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 자격 정지 26건, 자격 취소 2건이었습니다.

행정처분 없이 주의나 지도 교육으로 마무리된 신고는 1천8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신고는 4천368건으로 전체의 67.4%에 달했습니다.



자체 종결 사유별로는 '기타'가 3천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취소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 등 순이었습니다.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에 따라 내부 종결한 사건을 기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신고 가운데 기타로 종결된 비율은 2023년 38.8%에서 지난해 56.2%, 올해 8월 기준 60.7%로 높아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신고포상금 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울시는 2013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당요금을 지불한 외국인 관광객 본인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신고가 204건에 달했음에도 포상금 신청과 지급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현행 조례상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포상금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고 심사를 거친 뒤 분기마다 신고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후 포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방법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포상금 신청·지급 절차가 미비한 데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제도 안내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올해 1월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대책을 발표하며 다국어 QR 신고제를 알렸습니다.

서울 택시 7만1천대에 신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국어 누리집과 SNS를 통해서도 신고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발표된 두 대책에는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택시 부당요금 민원을 제기한 외국인에게 보낸 영어 답변에도 120다산콜센터 신고 방법과 서울시에는 요금 환불 권한이 없다는 설명만 담겼으며 포상금 안내는 빠졌다고 모 의원은 전했습니다.

모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바가지를 신고해도 처분까지 가는 건 100건 중 3건뿐"이라며 "좋은 취지로 만든 포상금인데 외국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나는 관광객이 신청하기 어려운 절차를 그대로 두니 한 건도 쓰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처분 기준을 높인 만큼 이제는 증거가 분명한 신고가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남았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택시 기사가 함께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와 기사를 모두 보호하는 처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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