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금감원 검사 처리 '하세월'…평균 237일 소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6.10.18 10:15
수정2026.10.18 10:28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이를 후속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올해 평균 237일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처리기간은 평균 237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평균 검사 처리기간은 2021∼2023년 110∼117일에 그쳤으나 2024년 153일에서 지난해 238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도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습니다. 5년새 124일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검사 처리기간에는 유권해석·법률 회계검토 의뢰, 제재 대상자 의견 청취, 추가 사실관계 확인, 수사·조사, 제재심 추가심의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산입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면 검사가 시작돼 마무리되기까지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금감원은 규정상 표준처리기간을 넘긴 검사 건에 관해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표준처리기간은 정기검사 180일, 수시검사 152일로 올해 상반기 평균 처리기간(237일)은 이에 비하면 57일, 85일씩 길었습니다.

검사 기간이 늘어져 금융위에 보고한 건수도 2021년 5건에 그쳤지만 올해 상반기 36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검사·제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금감원에 접수시킨 권익보호신청 건수는 올해(1∼8월) 총 78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건수(38건)의 2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중 11건은 수용됐고 67건은 기각됐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검사 처리 지연과 권익보호신청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검사 처리 지연이 금융사와 임직원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검사 물량·인력 배치 등을 살펴 지연 원인을 밝히고 적체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금감원장 "솔리다임 상장, 중복상장 저촉…SK하이닉스에 우려사항 전달할 것"
토스인슈어런스, 지역 상생·포용금융 위한 임직원 플로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