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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30%로 제한…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금지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6 18:29
수정2026.10.18 12:00


비만치료제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금지됩니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되고,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의 등장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처방일수 '7일 이내'…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금지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해당 질환의 기존 진료이력·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비대면진료 비중은 30%로 제한…'비대면 전담약국' 방지 보완입법 추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의료인별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비대면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무상 제공 등 환자 유인행위와 의약품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리베이트) 등이 금지되고,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밖에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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