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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 없는 서민 돕는다더니…해외 집 부자도 입주권?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16 17:51
수정2026.10.16 18:20

[앵커] 

정부의 주거안정 사업 중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지정 이후 집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면 예외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집이 있는지, 실제로 살건지를 검증하지 않다 보니 자칫 해외 자산가의 편법 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서울 신길동의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입니다. 

공공이 주도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각종 지원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사업입니다. 

이곳에서 기존 집주인이 받는 새 아파트 예상 분양가는 전용 84㎡기준 약 10억 7천만 원입니다. 

주변 같은 면적이 20억 원 안팎에 거래돼, 현 시세로는 9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발 이익을 노린 매수를 막기 위해 사업 기준일 이후 집을 산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뒤늦게 사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길을 터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도 이 무주택 예외를 적용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개발이 정해진 뒤 빌라를 산 한 프랑스 국적자도 현물보상 대상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의 혜택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로 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국에 집이 몇 채가 있든 국내에만 없으면 시세 차익이 뻔히 보이는 시점에 들어와 서민 몫의 예외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조차 없어, 단 하루도 살지 않고 되팔아 시세차익만 챙겨 떠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외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도심복합사업은 정비사업성격을 갖고 있어 국내 무주택 외국인에게도 입주권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적 지원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인 만큼 검증 사각지대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정재 /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각종 혜택을 적용하는 사업에서 외국인에게 입주권과 개발이익을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물보상 대상과 전매·실거주 요건을 명확히 해 공공개발의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주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규제 공백 속에, 공공 주거 정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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