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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료기록도 넘겼나?'…건강보험공단 직원, 가입자 정보 거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6 17:42
수정2026.10.16 17:4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지난해 7월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보 유출 사실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넘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 정보를 외부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공단 직원이 지난 7월 파면됐습니다.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가 나가는 사고가 지난해 7건 등 꽤 많다며 사고 현황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정재욱 공단 총무상임이사는 "비공개 수사 사안으로 수사 결과를 아직 못 받았다",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정 상임이사는 파면된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 "억대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사 결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당 직원을 파면했는가. 개인정보가 다 나갔는데 당사자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이 의심될 때 72시간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며 "정보가 유출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안 하는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후속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건은 20건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총 468명에 달합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보공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했는데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시간도 건마다 차이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과 개인정보 조회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직원은 범죄 목적으로 내부시스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처벌은 즉각 파면 조치를 하는데 처벌 문제가 아니라 사전 교육이 문제라고 본다"며 "감시체계가 불비해 업무상 만지는 PC에서는 잘못된 일을 해도 감지하는 기능이 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간이나 휴일에 하면 금방 걸리나, 업무 시간 중에 업무를 하는 척하고 빼돌리는 것은 잘 걸리지 않는 차이가 존재한다. 다양한 기술적 조치를 고안해 관리하고 있으나, 일탈하는 직원이 업무 시간에 빼돌리는 데 대해 (감시·관리)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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