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원장 "공공기관 이전으로 근로조건 바뀌면 노조법상 교섭 대상"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16 15:44
수정2026.10.16 15:50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결정에 따른 배치전환, 인력 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은 '노란 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근 위원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배치 전환, 인력 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 결정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근로조건 대대적 변동이 뻔히 예상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은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나"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파악한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정부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며"노조법 2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에 대해선 단순 공법상 의무 이행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업들이 사용자성 인정 부담 때문에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 운영을 주저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 조치는 사용자성 판단 근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 등이 더해져 단체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7천억은 주겠다는 최태원, 더 달라 않겠다는 노소영…남은 2440억 공방
- 2.'학생, 잠깐 그 안경 벗어봐'…연세대 시험장 '발칵'
- 3.잠자는 건보료 455억 찾아가세요…나도 돌려 받나?
- 4.'누가 패딩·바람막이 사러 편의점 가나' 선입견 깨졌다
- 5.물산 이어 전자까지…홍라희, 이재용에 2.6조 지분 증여
- 6.삼성전자 지분 넘기는 홍라희…이재용 증여세 1.5조 추산
- 7.삼성전자 107조 벌었는데...외국인 '국장 떠난다'
- 8.'치료 더 필요한데'…도수치료 10분의 1 토막
- 9.[단독] 솔리다임, 미 상장 카운트다운…SEC 보고 전담팀 꾸린다
- 10.최대 연 19% 얹어준다…화제의 적금, 오늘부터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