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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반대매매 변제 가능시간 20분 늘린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6.10.16 15:20
수정2026.10.16 17:03

[앵커]

증시 급락에 빚을 내 투자한 투자자들이 강제청산되는 반대매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도 다른 증권사들보다 촉박했던 변제 시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변제 시한을 얼마나 늘리는 건가요?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주식 반대매매 자동 변제 기한을 오전 8시 50분까지로 20분 늘립니다.



기존에는 오전 8시 30분까지 반대매매 대상금액을 전액 입금하거나 매도하면 반대매매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됐는데요.

앞으로는 8시 50분까지로 연장 돼 이 이후에 입금하게 되면 자동 거부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프로세스를 변경한다"라고 안내했는데요.

미래에셋은 앞서 지난 8월에도 반대매매가 속출하자 이같이 기한을 늘리려고 했으나, 다시 진정되면서 기존과 같이 8시 30분 기한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급락장 여파로 다시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결국 시한 연장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정도 늘린 게 폭락장의 구세주가 될까요?

[기자]

투자자들 입장에선 오전 9시 정규장 시작 직전까지 시간을 조금 더 번 셈인데요.

다만 이미 미래에셋을 제외한 10대 증권사들은 반대매매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동취소 기한을 오전 8시 50분까지로 설정해 왔습니다.

미래에셋이 유독 기한을 짧게 둬서 다른 증권사 대비 고객들이 불리한 조건이었던 건데요.

오는 19일부터 기한을 연장해 시행하게 되면 미래에셋도 업계 평균에 발맞출 전망입니다.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증권사 민원 건수를 보면 주요 증권사들은 주식 관련 민원이 소폭 줄어든 반면 미래에셋의 경우 55건으로 전 분기보다 20% 늘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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