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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기한 선물', 투자금 전액 잃을 위험"

SBS Biz 최윤하
입력2026.10.16 14:18
수정2026.10.16 14:18

금융위원회가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판매되는 '무기한 선물'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금융위는 무기한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과 달리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또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는 등 계약조건, 거래 및 결제구조 등이 전통적인 파생상품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의 10배에서 많게는 최대 200배까지 연동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의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폭만 움직여도 대규모 투자손실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배율이 클수록 손실 발생의 속도와 크기가 커져, 추가 증거금을 납부할 겨를도 없이 강제 청산돼 순식간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에서 무기한 선물을 거래했을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자가 보호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했을 때,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을 때 등 분쟁 발생 시 구제 절차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고객의 예치자산이 적절하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당국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금융위는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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