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 대선 복권 사기' 집단소송…머스크, 주민들과 합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16 11:24
수정2026.10.16 11:36
지난 2024년 미국 대선 직전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대선 복권' 이벤트를 벌였다가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머스크 CEO와 그가 설립한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아메리카팩'은 관련 집단소송 2건의 원고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오스틴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포브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 7곳의 유권자들에게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면 매일 무작위로 당첨자를 추첨해 100만 달러(약 13억4천만원)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연방 법무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 연방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고, 경합주로 꼽힌 펜실베이니아 검찰은 행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 측은 펜실베이니아 법정에서 당첨자들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팩 대변인으로서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며, 100만 달러는 그 활동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해 행사 중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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