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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재도전·재창업 관련 연대보증 폐지 검토"

SBS Biz 류선우
입력2026.10.15 18:37
수정2026.10.15 18:40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강승준 이사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재도전·재창업 관련 보증에 한해 유지 중인 연대보증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오늘(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기업 대출 시 기업 대표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신규 보증을 할 때는 연대 보증을 전면 폐지했는데 재도전과 재창업 관련 보증에 국한해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 연대보증의 경우 입보(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으로 세움) 면제를 받고 바로 폐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심사를 완화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 전면 폐지한 중소기업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양도받은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입니다.

그는 "유동화보증도 신규는 (연대 보증을) 완전히 폐지했지만 기존 보증에는 책임경영 등을 판단해 차환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 피해기업과 관련해서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출채권보험제도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수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정부 외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등으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출연기관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출연금도 늘려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뒤 구매기업의 폐업·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 연쇄 도산을 막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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