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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내고 1억 탔다…연금 '수익률 10배' 2만명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5 18:14
수정2026.10.17 07:00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1천만원 이하인데 나중에 받는 수급액은 1억원이 넘는 가입자가 2만명에 달했습니다.



오늘(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부보험료가 1천만원 이하이면서 지급받은 수급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1만9천972명입니다.

이들은 평균 83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60개월 동안 총 1억1천190만원의 연금을 받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급 상황은 제도 초창기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를 적용한 영향 등으로 풀이됩니다. 지금은 총 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제도 초기 한시적으로 5년 가입기간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도 1999년까지 운영됐습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낸 보험료보다 많이 수급받는 구조입니다. 총 보험료 대비 총 수급액 비율인 수익비는 1976년생의 경우 2.6배, 2006년생은 1.68배로 추산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 326만147명입니다.

이 가운데 연금을 1억원 이상 받은 수급자를 보험료별로 보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구간이 11만6천22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천만원 초과 11만1천749명, 3천만원 초과 9만8천256명, 4천만원 초과 8만6천560명, 5천만원 초과 8만1천40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랐지만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오르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여전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50년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 소진됩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다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 구조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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