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국민연금 수책위, 독립적 평가 한계…별도 사무국 설치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6.10.15 17:07
수정2026.10.15 17:18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려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산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적 평가가 어려워 별도 조직을 둬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서 독립적이라고 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려면 수책위에 사무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에 위탁하는 자금에 대해서 위탁운용을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수탁자 책임활동을 국민연금이 평가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평가해도 되지만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해서는 수책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수책위 사무국이 국민연금이 하는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독립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사무국을 별도 설치해서 국민연금의 관여활동과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무국을 두고 수책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정부가 검토만 하고 정부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본격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무국 설치와 수책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법안 발의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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