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경 좀 벗어봐'…걸리면 수능 2년 날린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10.15 16:02
수정2026.10.15 16:02
올해 수능부터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착용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1년간 정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됐습니다.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기만 해도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교육 당국이 이처럼 강력한 제재에 나선 건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국내 토익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가 적발된 데 이어, 최근 대학 논술시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고, 지난 10일 연세대 논술시험에서도 같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담은 감독관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험 감독관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AI 기기 확인 등 추가 업무에 필요한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에 대한 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I 기술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과 함께, 현장 감독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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