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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의 '지키기' vs 최태원의 '뒤집기' [CEO 업&다운]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15 15:49
수정2026.10.15 17:25

무려 1조 4천억 규모의 재산분할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맞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부대상고'. 노 관장은 이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최 회장 측 상고 이유만 단독 심리합니다. 

노 관장은 굳이 2심 판결 판을 흔들지 않고 지키기에 들어간 반면, 경영권 위협에 직면한 최 회장은 배수진을 치고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66.6%대 33.3%로 인정한 파기환송심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SK실트론 지분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게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노 관장이 공을 넘긴 가운데, 대법원이 최 회장의 재상고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재계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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