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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열람료 700원→1천100원…공인중개사협회 "철회 촉구" [많이 본 경제기사]

SBS Biz 박연신
입력2026.10.15 15:49
수정2026.10.17 08:00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죠.

집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인데요.



조만간 이 등기 서류를 떼는 수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제까지 공식 확인된 사람만 4만 1천 명이 넘습니다.

특히 이 중 대다수는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인데요.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거래 안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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