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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44억' 때릴까…삼성 '성능제한' 심판대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안지혜
입력2026.10.15 15:49
수정2026.10.15 17:11

'최고 성능'이라더니 게임만 켜면 기기가 느려져 공분을 샀던 삼성전자 갤럭시 과장광고 논란, 기억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과징금 규모만 최대 6백억 원 대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역대 최고 성능' 홍보 뒤편에 숨겨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게임 같은 고사양 앱을 돌릴 때 화면 해상도나 처리 속도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켜두고도 이걸 일반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또 알려야 했는지, 아니라면 기만 광고가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고 모든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쟁점의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소비자와 회사 중 뚜렷하게 한쪽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스마트폰 성능 광고의 신뢰성과 소비자 정보 제공 기준에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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