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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미사용 치료비 이월…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SBS Biz 최윤하
입력2026.10.15 15:09
수정2026.10.15 15:11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가 사용하지 않은 연간 보장한도를 다음 연도로 넘겨 활용하는 '한도이연형 구조'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이고 유용한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인 상품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부여에 따라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4월 7일까지 같은 구조의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고 흥국화재는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한도이연형' 구조에서는 보장 질병을 처음 진단받은 시점부터 발생하는 연간 보장 한도가 매년 소멸하지 않고 이듬해로 누적 이연됩니다. 보장 한도는 최대 5회까지 이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암 주요 치료를 통합해 연간 1회 보장하는 기존 담보의 경우 암 주요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한도이연의 개념을 접목하면 보장받지 못한 1회는 다음 해로 이연돼 연2회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흥국화재는 치료가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기보다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요 치료를 통합해 연간 1회 보장하는 담보는 같은 해 여러 치료를 받으면 보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료별로 각각 연간 1회 보장하는 담보는 보장 기회가 넓지만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에 미사용 한도를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함으로써 보장 공백을 보완하며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도이연형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치료별 연1회형 대비 보험료는 상품과 담보 등 비교 조건에 따라 약 28~47% 낮습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개발은 보장 횟수를 일률적으로 늘리는 대신,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이후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 방식을 바꾼 것"이라며 "보장 범위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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