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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37곳 형 확정됐는데…경영책임자 실형은 1명뿐

SBS Biz 서주연
입력2026.10.15 13:00
수정2026.10.15 15:03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과 관련해 경영책임자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 부품공장에서는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 모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확정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관련 경영책임자 가운데 이 씨가 유일하게 실형을 받았습니다.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경영책임자도 2명이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높이 1.2m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기본적인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다시 시작했고 해당 노동자는 다음 날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돼 통보되면 사업장 명칭과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형이 확정돼 통보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정판결이 통보된 사업장은 모두 81곳입니다. 원청과 하청 경영책임자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어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모두 85명입니다. 이 가운데 실형은 3명이고 7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받은 사람이 2명, 벌금형만 선고받은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법인에는 최대 20억원에서 최소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평균 벌금액은 9800만원이었습니다.

법 위반 내용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는지 점검하지 않은 사례가 7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62곳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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