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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억 손배소송 뒤집혔다…대법, 하나증권 손 들어준 이유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15 12:16
수정2026.10.15 14:44

[하나증권 사옥 (하나증권 제공=연합뉴스)]

대법원이 약 5년 간 이어진 하나증권과 다올자산운용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증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하나증권(원고)과 다올자산운용(피고)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전에서 하나증권의 항소를 기각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자산운용회사로서 적어도 기초펀드 운용사로부터 고지받은 한정의견 내용을 확인한 다음,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렸어야 했다"며 다올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 2019년 다올자산운용이 설정·운용하는 펀드를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해외 기초펀드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기초펀드는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환매가 중지됐고, 다올자산운용 측은 펀드의 상환금 지급이 연기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판매계약을 맺었던 하나증권은 펀드 투자자들과 합의 끝에 보상금으로 약 100억원을 지급했으며, 동시에 투자자들이 보유했던 펀드의 수익증권과 손해배상채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했습니다.

이후 하나증권은 지난 2021년 다올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84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다올자산운용이 펀드의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대상인 해외 기초 펀드의 회계보고서와 같은 중요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며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1심은 다올자산운용이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대상의 회계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다올자산운용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외 기초 펀드의 부실상태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해당 펀드의 운용에 개입해 서류를 검토해야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올자산운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역시 다올자산운용이 투자대상인 해외 기초 펀드가 재무제표의 일부 항목에 대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음을 알고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올자산운용의 경우 해외 기초펀드 운용사로부터 수령한 실사문답서를 통해 '해외 기초 펀드가 반복적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당 연도의 감사의견을 참조하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해당 회사가 부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해당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기초 펀드의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적어도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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