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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지방 미분양 매입 CR리츠 세제 특례 상시화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15 11:40
수정2026.10.15 11:45

[한국리츠협회 로고 (리츠협회 제공=연합뉴스)]

한국리츠협회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특례를 상시화해달라는 의견을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2024년 미분양 CR리츠가 재도입된 이후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비율은 전체 대비 약 15% 수준에 그칩니다.

협회는 원인으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등의 특례가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한시 특례로 운영되고 있음을 꼽았습니다.

CR리츠 설립에 통상 6∼1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적용기한이 임박할수록 신규 사업 착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일몰로 운영되고 있는 미분양 CR리츠 취득세 특례를 상시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위탁관리리츠와 CR리츠의 설립등기에 대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배제를 상시화하고, CR리츠가 보유한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CR리츠의 청산 종결 시까지 적용해줄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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