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끝났는데 광고는 계속…서울 부동산 허위 매물 조치율 최저
SBS Biz 엄하은
입력2026.10.15 06:37
수정2026.10.15 06:47
거래를 마친 후에도 온라인에 광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물이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사례의 조치 완료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건수는 총 117만8천3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9만5천161건에서 2023년 18만1천834건, 2024년 24만8천863건, 2025년 39만9천86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5만2천619건이 확인됐습니다.
거래가 완료돼 실제 중개가 불가능한 매물을 계속 광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제공받은 매물정보와 실거래 신고정보를 대조해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광고가 온라인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합니다.
전체 의심 매물 가운데 62만5천211건은 부동산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 삭제 조치가 이뤄졌고, 55만3천134건은 공인중개사가 검증 이전에 자체 삭제했습니다.
위반이 의심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된 사례는 총 3만6천690건으로, 이 중 2만9천846건(81.3%)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지역별 조치 완료율은 서울이 66.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은 통보된 7천522건 중 4천985건만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전북(97.1%)과 경남(96.2%), 부산(96.1%)은 비교적 높은 조치 완료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위반 의심 통보 건수가 1만9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 중 2천397건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미완료 건수는 총 4천934건으로 전국 미완료 건수의 72.1%를 차지했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허위 매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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