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한주에이알티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SBS Biz 신성우
입력2026.10.14 18:19
수정2026.10.14 18:30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한주에이알티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주에이알티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3인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한주에이알티는 지난 2021~2023년 상업적 실질이 없는 사업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위조된 회계장부와 거래증빙을 감사증거로 제출하고, 타회사 보유 재고자산을 자사 재고자산인 것처럼 속여 재고자산 실사를 진행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정례회의를 통해 한주에이알티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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