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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대출 손해?…신혼부부 소득 문턱 낮춘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14 17:52
수정2026.10.14 18:25

[앵커] 

결혼을 하고 나서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택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또 다자녀가구 청약 가점이 높아지고, 자녀를 세 명 이상 낳는 경우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혜택도 커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우선 결혼 이후 주거 지원부터 달라진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결혼으로 가구소득이 늘면서 주택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정책대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이 결혼한 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 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합니다. 

역세권 등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에는 공공주택 57만 1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청약 가점도 높이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추가 출산에 대한 혜택도 강화합니다. 

[앵커] 

출산과 양육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핵심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가 1천만 원, 둘째가 1천200만 원, 셋째 이상은 1천500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방 우대가 적용되면 여기서 각각 500만 원씩 더 지원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을 기본으로, 지방에는 월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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