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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값 오른다' 우려에…여당서도 감면 연장안 나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10.14 17:52
수정2026.10.14 18:45

[앵커] 

정부가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500ml 생맥주 가격이 1천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에서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의 상권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시 내 호프주점 점포 수는 1만 3천615개로, 1년 사이 1천100개가 줄었습니다. 

[우 모 씨 / 호프주점 상인 : 야간 (술) 문화가 없어졌죠. (코로나19 이후) 그런 문화가 없어져서 빨리 가니까 손님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매출이 떨어졌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 세율 20% 한시 경감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하이볼과의 세금 형평성을 이유로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당초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는 지난 2020년 2년 간 한시 도입됐다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이유로 2차례 연장돼 7년째 적용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조세 특례 정상화 취지에서 예정대로 올해 말 경감 제도 종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감 제도 종료 시 생맥주 500ml 기준으로 세금은 약 506원에서 약 633원으로 127원가량 늘어납니다. 

주류업계에선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도 반영돼 소비자 가격이 1천 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형우 / 서울시 강서구 : 아무래도 생맥주가 친구들이랑 한두 잔씩 마시며 즐기는 소소한 행복인데, 세금으로 또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조금씩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도 세금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 

다음 달부터 국회에서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의 추가 연장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과 소비자 민심이 변수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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