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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3조원대 손해배상 피소..."탑승과정서 차별대우"

SBS Biz 최지수
입력2026.10.14 17:32
수정2026.10.14 17:48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공동피고 전체 청구액 기준 2조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원고(IANA RODIONOVA 외 1명)가 정신적·물적 피해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14일) 공시했습니다.

총 청구금액은 2조3521억8045만6393원(미화 17억5470만3809.32달러)입니다. 환율은 공시일인 10월 14일 최초 고시환율(달러당 1340.50원)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청구금액은 소장 내 기재된 공동피고 전체에 대한 총액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확인하는 여행 서류 확인 절차와 관련 탑승 수속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인 2조 3521억 원은 아시아나항공 자기자본 대비 228%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구체적인 책임 부담액은 아직 미정이라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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