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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고춧가루 회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10.14 17:23
수정2026.10.14 17:25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안성시 소재 손질이 제조하고 경기 화성시 소재 우성물산이 판매한 고춧가루 일부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제품명(표시 기준)은 '홍초고춧가루'이고, 회수 대상은 제품 중 제조일이 8월 14일로 표시된 것입니다.

이번 회수는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며, 초과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인 에티온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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