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삼성바이오 파업제한 항고 기각해야"…법원에 탄원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4 15:50
수정2026.10.14 15:52
노동조합의 파업 제한 공정을 늘려달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요구에 대해 한국노총이 법원에 항고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4월 법원이 바이오의약품 생산 9개 공정 가운데 3개 공정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자 배양·정제 공정까지 제한 범위를 넓혀달라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위원장은 오늘(1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노사관계의 원칙이 지켜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의 항고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환자의 안전, 생산시설의 보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노동조합도 법률이 정한 보전·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한 사업장의 노사분쟁 판단을 넘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회사의 제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노동자들이 노동 제공을 멈춰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사측과 임단협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법원에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이유로 일부 공정에서의 쟁의행위를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9개 공정 가운데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 등 3개 공정은 적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제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배양·정제 공정 등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항고한 상태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양측의 추가 서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자율적인 노사 분쟁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항고심이 기각돼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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