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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대출 손해?…신혼부부 소득 문턱 낮춘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10.14 15:24
수정2026.10.14 15:43

[앵커] 

결혼해도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주택대출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다자녀가구 청약 가점이 높아지고, 자녀를 세명 이상 낳는 경우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혜택도 커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전환도 강조했는데요. 

지웅배 기자, 먼저 신혼부부 대출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결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부부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결혼으로 가구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 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합니다. 

다자녀가구의 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고, 셋째 이상 자녀를 추가 출산할 경우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와 적용 기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14일)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인구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구정책의 판을 바꿀 전환기라고 조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재명 / 대통령 : 우리가 만들어갈 인구 정책은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 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 주거 정책인 동시에 교육 정책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국민 삶의 만족도를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점으로 높이고, 경제활동참가율도 71.8%에서 74%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근무 형태 등에 맞춰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이른바 'K-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또 부처마다 흩어진 인구 관련 예산을 인구전략위원회가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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