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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미경 조사' 1호 식품업계…사료용 밀가루 담합도 포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10.14 15:23
수정2026.10.14 15:3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조사기획단을 조직하고 1호 사건으로 식품업계 담합을 정조준했습니다. 



설탕과 밀가루 등의 가격 담합 적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료용 밀가루에서도 담합이 포착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조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부터 김치와 두부, 식용유와 같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가공식품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한때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부활한 셈인데요. 

첫 타깃으로 식품업계를 지목한 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공정위가 식품업계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담합 혐의를 포착했다고요? 

[기자] 

동물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 제품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수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제분과 사조,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6개 업체 담당자들이 전화통화 등으로 거의 매달 판매 가격을 합의하면서 1조 4천억 원의 부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단순 추산으로 2천800억 원의 과징금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올해 들어 밀가루와 설탕, 전분당 담합 혐의로 모두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삼양사의 경우 먼저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게 돼 면죄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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