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민연금 이사장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조건부 조기지급 검토" [2026 국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10.14 14:21
수정2026.10.14 14:40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비장애인보다 조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법정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숨진 등록장애인이 1만3천여명에 달한다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연구용역을 통해 독일·프랑스 등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장애 유형별 사망 시 평균 연령이 자폐성 장애인은 28.1세, 정신장애인은 63.9세 뇌전증 장애인은 60.2세 등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1969년생 이후 기준) 미만입니다.

최근 5년간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다 채우고도 수급 연령 미달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6천100명에 달합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최소한 중증장애인이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했을 경우 조건부로 (지급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중 급여 지급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예상되는 논란)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광산근로자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특수직종 근로자에 대해 일반 가입자보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5년 앞당겨 지급하도록 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같은 특례를 중증장애인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특수직종 기대수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법에 특례를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전통시장서 결제했을 뿐인데…3천만원 행운 잡을까
김성주 "기금운용위, 정부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 [2026 국감]